한문화테마파크 매화공원에 정상계약 없이 구매
업자 소송으로 8,000만원 화해권고 결정
경북 영주시가 한문화테마파크에 매화공원을 조성하면서 편법적인 방법으로 나무를 추가로 심었다가 수천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영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최근 묘목업자가 영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매화나무 및 분재 등 매매대금 1억9,000만원 지급 청구 소송에서 영주시는 A씨에게 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시는 법원의 화해권고를 수용키로 했고, 조만간 A씨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소송 과정에서 영주시는 문제의 매화나무 등을 지방계약법 등에 따른 절차를 무시한 채 담당자 과장과 시장이 결재한 한 장의 공문으로 식재한 사실이 들통났다.
2017년 당시 A씨는 매화공원에 수천 그루의 매화나무와 분재를 납품한 데 이어 추가로 매화나무 16그루와 매화분재 11점, 일반분재 11점을 1억6,900여만 원을 받기로 하고 심었으나 편법 식재사실이 드러났고, 영주시가 나무 등 대금 지급을 미루자 소송을 제기했다. 매화공원 조성은 특혜 논란으로 영주시는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다.
시는 법원 조정에 따라 나무값 등을 예비비로 지급키로 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예비비 지출 대상이 아니라며 난색을 보여 충돌이 예상된다. 하지만 시는 예비비는 시의회 승인 대상이 아니어서 집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우충무 영주시의원은 "문제가 많은 매화공원 조성에 이어 정상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추가로 매화나무와 분재를 몰래 구입하고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책임여부를 가려 구상권 청구라도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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