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초범, 도주우려 없어 불구속 송치"
사흘 동안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피해여성이 오전 출근하는 시간에 맞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16일 공연음란죄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를 벌인 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8시 30분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골목길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피해자는 지난 10일 오전 8시30분께 이 남성을 처음 발견하고, 다음날인 11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재차 마주친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2일 오전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음란행위를 하던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서 “잠시 정신이 이상해져서 그랬다”며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밝히는 등 범행 일체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전과가 없는 점,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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