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택배비는 현행대로 유지
국내 택배업계 1위 CJ대한통운이 내년 1월 1일부터 기업고객 택배비를 인상한다. 전자상거래(e커머스)업체 등과 맺은 계약단가를 올리는 거라 개인고객 택배비는 그대로다.
CJ대한통운은 "내년 1월부터 소형 택배 기준 50원 인상된 2022년 계약단가 인상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 위해 기업들과 협의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인상 폭은 택배 크기에 따라 최소 50원에서 최대 1,000원이다. 전체 택배량의 70%를 차지하는 소형 택배(세 변의 합이 80㎝ 이하)는 현재 1,850원에서 1,900원으로 50원 오른다. 대형 택배(세 변의 합이 190㎝ 이하)는 1,000원 인상된다.
중대형 크기 택배에는 할증도 적용한다. △120~160㎝ 이하 중대형 택배 비중이 40% 이상이면 200원 △60% 이상이면 300원 △80% 이상은 400원씩 할증한다.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 처우 개선을 위한 사회적합의 이행과 배송원가 상승으로 택배비 현실화 필요성이 커졌다고 인상 이유를 설명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국민부담을 고려해 개인고객 택배비는 동결했고 기업고객도 내년에는 추가인상을 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계약단가 현실화로 확보되는 재원은 택배종사자 작업환경 개선 및 첨단기술 도입, 서비스개선 등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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