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개정
7개 시·도 교육감도 수용, 2곳은 일부 수용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전문직원 선발 때 기간제 교사의 경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위원회 권고를 교육부 장관과 9개 시·도 교육감이 수용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에는 교육부가 '2020년 교육부 교육전문직' 선발 응시 자격에서 정규교원 근무 경력 외 기간제 교사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진정이 제기됐다. 인권위는 기간제 교사는 정규교원의 휴직·직무 이탈 시 대신 업무를 수행하므로 업무에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교육부는 내년 3월부터 교육전문직원 선발 공개경쟁시험 응시를 위한 교사 경력에 기간제 교사 경력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7개 시·도 교육감(대구·대전·울산·세종·충북·충남·전남)도 향후 교육전문직원 선발 때 기간제 교사 근무경력을 인정하겠다는 이행계획을 밝혔다. 2개 시·도 교육감(인천·전북)은 관련 규정 개정과 교육행정시스템 개선 등 기간제 교사 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대로 권고를 이행하겠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5일 차별시정위원회를 열고 교육부와 7개 시·도 교육감(대구·대전·울산·세종·충북·충남·전남)은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2개 시·도 교육감(인천·전북)은 권고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고용 등 각 영역에서 기간제 교사 등 비정규직 차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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