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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팀, 법무부 감찰에 반발 "중대한 권한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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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팀, 법무부 감찰에 반발 "중대한 권한남용"

입력
2021.11.15 15:50
수정
2021.11.15 17:11
10면
0 0

법무부, '조국 사건 관련' 수사기록 요청
수사팀 "조국 재판에 부당한 영향 미쳐"
법무부 "기록 요청은 일반적 업무 절차"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뉴스1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한 '자백 회유' 진정을 받은 뒤 검찰에 관련 기록을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을 두고, 검찰 수사팀이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중대한 권한남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일가 수사팀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조국 전 장관 관련 기록 대출 요청 등에 대한 수사팀 입장'이라는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 역할을 한 김경록씨는 청와대 국민신문고를 통해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자백을 강요했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18일 '(조국) 사건 관련해 김○○(김경록) 사건 기록(수사기록 포함)' 대출요청 공문을 검찰에 보냈다. 지난 4일엔 감찰담당관실 소속 수사관이 수사팀에 '10일 오후 4시쯤 감찰담당관이 직접 서울중앙지검에 방문해 기록 열람·등사 예정이니 준비해 달라'는 구두 통지를 했다고 한다.

수사팀은 "지난달 18일 자 감찰담당관 명의 공문에는 '조국 사건 관련하여 김경록 사건'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조국 등의 범죄사실에는 김씨에 대한 교사 범죄가 포함돼 있어 두 기록이 일체일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수사팀은 "분리 기소된 김경록에 대한 사건이 확정됐음을 빌미로 김씨에 대한 수사기록까지 포함해 기록 대출을 요청한 것은 조국 사건의 수사 및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수사팀은 "예외적 1차 감찰권 행사의 사유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도 없이 법무부에서 1차적 비위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법무부 감찰 규정 취지에 반한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침해한 중대한 권한남용이다. 권한남용의 발생 경위 등에 대한 명확한 진실을 규명해 그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김씨의 사건 기록 대출 요청은 수사팀에 대한 민원 사건 처리를 위한 일반적인 업무 절차"라며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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