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5000달러, 연간 5만 달러 이상이면 신고해야
유학자금·분할송금으로 속이고 해외 가상자산 구매多
#. 일본 유학생 A씨는 유학자금이라는 명목 아래 지난 한 해 동안 76회에 걸쳐서 총 5억5,000만 엔(약 57억 원)의 돈을 부모로부터 송금받았다. 금융당국은 학업과 생활비에 쓰기엔 많은 액수라 보고 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A씨는 받은 돈으로 일본에서 가상화폐 투자를 하고 있었다. A씨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1억 원이 넘는 과태료 통지서를 받아야 했다.
제대로 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거액의 외화를 해외로 보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이렇게 보내진 외화로 해외 가상자산을 구매하는 사례가 늘면서 당국이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는 코로나19가 심해진 지난해 486건으로 전년 대비 소폭 줄었다가, 올해 들어 603건으로 다시 늘었다.
가장 대표적인 위반 사례는 유학자금을 빙자한 '코인투자' 자금이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건당 5,000달러(약 600만 원), 연간 5만 달러(약 6,000만 원)를 초과하는 해외송금의 경우 거래 사유와 금액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해외유학자금의 경우 입학허가서와 비자 확인 절차 등이 앞서 진행되는 만큼 증빙서류 제출이 면제된다. 많은 유학생들이 이 점을 악용해 송금받은 거액을 해외 거래소에 투자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학자금 목적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놓고, 목적과 다르게 외화를 사용할 경우엔 지급절차 위반으로 간주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과태료는 100만 원과 위반금액의 2% 중 큰 금액을 부과한다"고 말했다.
수십억 원 이상의 거액을 회당 5,000달러 이하로 잘게 쪼개 분할송금하는 사례도 심심찮게 나온다. B씨는 3개월 동안 총 4,880회에 걸쳐 미화 1,444만5,000달러(약 170억 원)를 송금했다가 당국에 꼬리가 밟혔다. 당국은 △송금자의 동일성 △송금 시점의 인접성 △송금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단일 송금 건으로 보일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금융위는 "외국환은행이 법령 준수를 위해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했는지 여부와 활용 실태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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