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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전청약·1인 가구 특공 가능...국토부, 주택공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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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전청약·1인 가구 특공 가능...국토부, 주택공급규칙 개정

입력
2021.11.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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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청약 제도 개편안' 시행
민간 사전청약, 신혼부부·생초 특공에 추첨제 도입 핵심

지난달 26일 2차 수도권 공공택지 사전청약 접수가 진행중인 경기 고양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전청약 현장접수처에 사전청약 공급일정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

지난달 26일 2차 수도권 공공택지 사전청약 접수가 진행중인 경기 고양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전청약 현장접수처에 사전청약 공급일정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

공공분양에만 가능했던 사전청약이 공공택지 내 민간 분양 물량에까지 확대된다. 청약 당첨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무자녀 신혼부부와 1인 가구의 특별공급(특공) 기회도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8월과 9월 청약 제도 개편안을 마련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공택지에 짓는 민간 아파트까지 사전청약이 가능해진다. 국토부에 따르면 연내 사전청약 실시 예정인 민간분양 물량은 6,000가구 이상이다. 다만 공공분양 사전청약과 다르게 민간분양 사전청약에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은 물론 일반청약까지 당첨이 제한된다. 민간 사업자의 예측가능성과 사업안정성을 위해서다.

소득 및 자녀·가구원수와 상관없이 추첨제로 당첨자를 가리는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공도 신설된다. 현재 민영주택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은 우선공급 물량이 70%, 일반공급이 30%로 배정돼있으나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우선 50%·일반 20%·추첨 30%로 바뀐다. 또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공 비율이 공공택지에서는 현행 15%에서 20%로, 민간택지에서는 7%에서 10%로 확대된다.

다만 '금수저 특공'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 기준만 따졌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에 자산 기준이 포함된다.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부동산 가액이 3억3,0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참여할 수 있다. 또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특공 대기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기존 공급방식(우선공급 70%)으로 청약해 탈락한 사람은 30%의 추첨 물량에 포함해 추첨하도록 했다.

개선사항은 16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사전청약은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배성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분양 물량 조기공급 효과와 함께 특공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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