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직원 무죄 이어 1타 강사 무혐의
'내부정보 취득' 입증 까다로워 경찰 고심
"요란했는데 성과 적을 수도…" 비관론도
올해 초 국민적 공분을 등에 업고 시작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가 법원의 무죄 판결과 경찰의 ‘혐의 없음’ 처분으로 ‘용두사미’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부 정보 취득’을 법적으로 입증하기가 만만치 않아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애를 먹었을 것이란 이야기도 있지만, 대대적으로 시작된 경찰 수사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는 것 아니냐는 비관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LH 전·현직 직원 29명과 이들의 친·인척 51명을 수사하고 있다. 이 중 A씨 등 전·현직 직원 6명과 친·인척 5명을 각각 구속했다.
이들은 3기 신도시 예정지에 대한 개발 정보를 취득해 지인 및 친·인척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지난 9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 남천규)가 A씨 등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경찰 수사도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경찰은 A씨가 2017년 2월 LH의 ‘(3기 신도시) 해제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TF 킥오프 회의’에 직접 참석했고, ‘LH가 사업시행자로서 참여하는 방식의 취락정비사업 통합개발’ 의견을 청취해 내부 정보를 취득했다고 봤다. 이후 재판에 함께 넘겨진 A씨의 지인이 주변 토지를 매입한 점까지 확인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시 킥오프 회의에 참석한 다른 LH 직원의 증언 등을 통해 ‘당시 회의에서 LH가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은 없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B씨의 경우 압수수색 후 2시간 만에 소환 조사를 받았고, 변호인 조력 없이 영상녹화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봤다.
앞서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달 초 ‘경매 1타 강사’로 알려진 LH 직원 C씨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C씨의 친·인척이 매입한 부동산과 C씨의 강의정보를 분석한 결과,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혐의는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LH 직원에 대한 무죄 선고와 무혐의 처분이 나오면서 경찰이 의심과 정황만으로 무리하게 수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메일이나 통화기록이 발견돼도 곧바로 내부 정보 이용으로 몰아갈 수 없기 때문에 혐의 입증이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라며 “판사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증거들과 정황을 다수 제시해야 유죄 판결을 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A씨 등의 무죄 선고는 내부 정보 취득은 인정되지만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나온 결과"라며 "항소심에선 판결이 뒤집힐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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