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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라임 사태' 연루 신한금투·KB·대신증권 중징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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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라임 사태' 연루 신한금투·KB·대신증권 중징계 결정

입력
2021.11.12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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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처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처

금융당국이 2019년 1조6,000억원대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대신증권에 제재 결정을 내렸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1월 제재심의위원회 결과를 금융위에 넘긴 지 1년 만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에서 이들 3개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한 징계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이들 증권사 세 곳에 과태료 부과를 비롯해 업무 일부 정지(신한·KB), 영업점 폐쇄(대신) 등 징계를 내렸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환매를 중단한 사태다. 당시 약 1조 6,000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신한금투와 KB증권는 향후 6개월 간 사모펀드를 새로 팔 수 없다. 신한금투는 전문 사모펀드와의 신규 총수익스와프(TRS) 계약도 향후 반 년 간 맺을 수 없다. 외국 펀드 및 관련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특정금전신탁 신규 계약 체결도 6개월간 막힌다.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를 한 신한금투와 KB증권에 대해서는 각각 18억원과 5억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신한금투는 업무 일부 정지 6개월, 관련 임직원 직무 정지 3개월 및 면직 상당의 처분을 받았다. KB증권은 TRS 거래 과정에서 실제 자문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발행사로부터 금융 자문 수수료를 받은 것에 대해서도 과태료 1억4,400만원을 부과받았다. 대신증권의 라임 펀드 핵심 판매지점으로 꼽혔던 반포WM센터는 폐쇄된다. 금융위는 관련 직원에 대해 면직 상당의 조치도 내렸다.

다만 판매사 최고 경영자(CEO) 징계 여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당초 불완전 판매 징계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사항 위반 여부와 관련한 CEO 징계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결정이 지나치게 늦어진다는 비판이 나오자 사안을 분리했다. CEO에 대한 제재는 내년 금융위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감독원장에 위임된 임직원 제재는 금감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라면서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선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 검토 및 관련 안건의 비교 심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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