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의 대선공약 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선 차관 등 여성가족부 공무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이날 "(김 차관 등이) 내년 대선과 관련해 특정 정당의 선거공약 개발에 활용될 자료를 작성·제공하는 등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고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 조사에 따르면, 여가부 공무원 A씨는 민주당 정책연구위원으로부터 대선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요구받고 부내 각 실·국에 정책 공약 초안 작성을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내부 회의를 거쳐 이를 정리한 후 민주당 정책연구위원에게 전달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차관은 이렇게 취합된 정책 공약에 대한 회의를 주재하는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 직무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한 행위도 할 수 없다.
검찰 고발은 선관위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도 높은 조치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는 선거질서의 근본을 뒤흔드는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된다"며 "유사 사례 적발 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8일 여가부 내부 메일을 공개하면서 여가부가 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 의원은 여가부가 차관 주재 정책 공약 회의를 열어 소속 공무원들에게 대선 공약을 만들게 했다고 주장했다.
여가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문제가 된 회의는 중장기 정책과제 개발을 위한 회의로 선거법 위반 사실이 없었음을 선관위 조사에서 충실히 소명했다"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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