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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성 기사' 논란 연합뉴스, 네이버 뉴스에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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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성 기사' 논란 연합뉴스, 네이버 뉴스에서 퇴출

입력
2021.11.1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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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로고. 연합뉴스

연합뉴스 로고. 연합뉴스

이달 18일부터 네이버 뉴스에서 연합뉴스 기사를 찾아볼 수 없게 됐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맡고 있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는 12일 이런 내용의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를 발표했다.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는 지난 7월 홍보사업팀을 통해 기사형 광고 2,000여 건을 포털에 기사인 것처럼 전송해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연합뉴스는 연 300억 원의 재정보조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8월부터 연합뉴스 기사의 32일 포털 노출 중단과 재평가(퇴출평가)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심의위는 이날 최종적으로 연합뉴스의 콘텐츠 제휴 등급을 뉴스 스탠드·검색제휴로 강등했다.

이에 따라 연합뉴스의 기사는 '검색' 결과를 제외한 네이버 '뉴스' 모든 영역에서 빠진다. 연합뉴스에서 제공 중인 언론사편집, 기자, 연재 구독 서비스도 18일자로 모두 종료된다. 네이버 컴퓨터(PC) 메인화면의 ‘연합뉴스 속보’ 배너 역시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32일 노출중단 당시 네이버는 연합뉴스 속보 배너를 없애고 콘텐츠 제휴 언론사 기사를 무작위로 배치한 바 있다. 연합뉴스는 포털에 기사 제공 대가로 매년 100억 원가량 받고 있는 만큼 이번 조치에 따라 금전적 손실도 불가피하다.

심의위원회는 제휴 규정에 따라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윤리적 실천 의지의 ‘정량 평가(20%)’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이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 평가(80%)’로 평가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평가 작업에는 한 매체당 무작위로 배정된 평가위원이 최소 9명씩 참여했다.

김동민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기존 매체의 재평가는 위원들의 평가가 조금 더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양질의 기사에 대한 뉴스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합의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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