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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피살' 공무원 사망 자료 공개 거부한 정부...법원 "일부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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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피살' 공무원 사망 자료 공개 거부한 정부...법원 "일부 공개하라"

입력
2021.11.12 15:47
수정
2021.11.12 20: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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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선원 진술·국가안보실 지시사항 등 공개하라"
감청정보 등 국방부 관련 사안은 각하·기각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12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정부 상대 정보공개청구소송 1심 선고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12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정부 상대 정보공개청구소송 1심 선고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48)씨의 사망 경위와 관련해 정부 자료를 일부 공개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강우찬)는 12일 이씨의 형 이래진씨가 국가안보실장·국방부 장관·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안보실과 해경청은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고 밝혔다. 다만 국방부에 대한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됐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어업지도활동을 하던 중 실종됐다. 이씨는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고, 해경은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

유족은 사망 경위를 제대로 확인하겠다며 3개 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정부는 군사기밀 등을 이유로 거절했다. 이에 유족은 올해 1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로 공개 대상이 된 정보는 △무궁화 10호 직원 9명의 진술조서 및 초동수사 자료(해경)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이 받은 국방부 및 해경, 해수부의 보고 사항 및 국가안보실 지시사항(국가안보실) 등이다.

선고 직후 이래진씨 측은 "청구한 정보 중 핵심은 이씨가 자진월북했다는 정부 판단의 근거가 된 국방부의 감청 및 영상 정보였다"며 "국민이 사망했는데 국가 기밀이라는 이유로 각하 혹은 기각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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