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 '공개하라' 결정에 일시적 제동
"본안 결정으로 오해 말라" 확대해석 경계
30일 트럼프 변론 들은 뒤 최종 판단 예정
미국 2심 법원이 지난 1월 6일 국회의사당 폭동 사태와 관련한 백악관 기록 공개를 일시적으로 막았다. 당초 1심 법원의 ‘기록 공개’ 결정으로 폭동 사태 당시 자신의 발언과 움직임이 낱낱이 세상에 드러날 뻔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상급심의 이 같은 판단 덕분에 당분간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11일(현지시간)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은 국립기록관리청(NARA)의 백악관 내부 문서 공개를 막아 달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항고한 사건에서 ‘일시 보류’ 명령을 내렸다. NARA가 보관 중인 700쪽의 문건에는 1·6 폭동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측근의 동선, 회의 내용, 통신 내역 등이 담겼다. 애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12일쯤 의사당 난입 사태 진상을 조사 중인 하원 특별위원회에 전달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의회가 행정부 자료를 열람하는 건 헌법의 삼권분립 구조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반발하며 워싱턴 연방지법에 ‘문서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 9일 1심 재판부는 “전직 대통령에게는 기밀 유지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이틀 뒤 상급 법원이 이를 뒤집으며 문서 공개에 제동을 건 셈이다.
물론 항소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 주장을 모두 수용한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이번 행정 명령 목적은 항고인의 행정 특권 주장을 법원이 검토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라며 “어떤 식으로든 본안(문서 공개 전면 금지 여부)에 대한 결정으로 이해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확대 해석을 경계한 것이다. 실제 재판부는 30일 원고 측의 구두 변론을 청취한 뒤, 문건 공개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선 최소 18일가량의 ‘해명 준비’ 시간을 벌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올해 1월 6일, “작년 11월 대선은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의사당에 난입했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와 경찰관을 포함해 5명이 숨졌다. 당시 현직이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회에 참석해 “싸우라”고 발언하는 등 폭동을 부추긴 것으로 드러나 탄핵 심판대에 올랐다. 그러나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은 무죄 평결을 내렸고,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에서 특위를 꾸려 진상규명 조사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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