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징역 1년 선고
직위를 이용해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향자 무소속 의원(광주 서구을)의 전직 특별보좌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 의원 지역사무소 전 특별보좌관 A(5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2년 취업 제한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양 의원과 친척 관계인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 사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지역사무소 여직원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는 채용·인사에 실질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2차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번 재판 외에도 설 명절을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양 의원과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회계 책임자 겸 비서와 함께 지난해 4·15 총선 이후 양 의원의 정치자금을 유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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