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간부로부터 방위사업청의 군사기밀을 불법 수집하고 이를 대가로 뇌물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방산업체 대표 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11일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북 완주군 A방산업체 대표 B(6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전현직 임원 C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 등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육군 간부 D씨를 통해 군사기밀을 불법 수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군사기밀 제공 대가로 2015년 7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D씨에게 588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고, D씨의 퇴직 후 방산업체 취업을 약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D씨는 군사재판에서 4년 징역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불법 수집한 군사기밀에는 특수작전용 기관단총의 개발 전략과 계획 등을 상세히 기록한 문서(군사기밀 2·3급)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군 입찰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한 뒤 "다만 군사기밀이 피고인들의 사업과 관련한 제안서 작성을 목적으로만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외국 기업 등에 유출돼 현실적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수집한 군사기밀 중 일부는 국방부가 방위산업체에 공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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