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신체 촬영 SNS 게시 혐의 집행유예
법원, 취업제한 면해 달라는 요청도 기각
자신과 성관계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장남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 조중래 김재영 송혜영)는 1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4)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사회봉사 120시간,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씨는 자신과 성관계한 여성 4명의 신체 일부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이를 자신의 SNS 계정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1명과 관련해선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물을 올려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가, 나머지 3명에 대해선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가 적용됐다.
1심은 "촬영한 사진·영상에서 피해자들의 신체 노출 정도가 심하다"며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이날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됐다.
이씨 측은 자신의 나이와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을 고려하면 취업제한 명령에 따른 불이익이 크다고 주장했으나, 2심 재판부는 "성범죄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를 종합하면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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