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경선 당시 유권자들에 직접 전화로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개정되면서 벌금 700만 원→90만 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벌금 90만 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홍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벌금 액수는 100만 원 이상이다.
홍 의원은 지난해 제21대 총선 당시 경선에 출마한 후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구 내 유권자들을 상대로 휴대폰 및 유선전화 등으로 홍보 전화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공직선거법은 직접 통화 방식의 선거운동을 허용하지 않았다. 홍 의원은 등록하지 않은 선거사무원을 고용하고 노무 제공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1심은 홍 의원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그해 1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직접 통화 방식의 선거운동이 허용되자,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홍 의원에게 액수를 낮춘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