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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GS리테일 등 7개사에 과태료 456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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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GS리테일 등 7개사에 과태료 4560만 원

입력
2021.11.1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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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8회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8회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개인정보 안전조치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원 개인정보를 유출한 GS리테일, 무신사 등 등 7개 사업자들이 4,56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제18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7개 사업자에 과태료 및 시정명령 처분을 의결했다.

GS리테일은 이날 처분을 받은 사업자 중 가장 많은 1,12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위원회에 따르면 GS리테일은 지난해 진행한 라이브커머스에서 상품 구매를 위한 링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노출시켜, 9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또 지난 7월 '코로나19 예방접종 1,000만 명 돌파 기념 감사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첨자 2,000명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마스킹 처리 없이 게시했다.

무신사에는 84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무신사는 개발자의 실수로 '카카오 간편 로그인' 기능 이용자 1명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조회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비스 간 계정 정보를 연동하는 과정에서 중복 계정이 발생해 23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과태료 700만 원이 부과된 위버스컴퍼니는 서비스 트래픽 이상 현상을 조치하는 과정에서 개발 오류로 타인의 계정으로 로그인돼 137건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제재 처분을 받은 동아오츠카, 한국신용데이터, 디엘이앤씨, 케이티알파도 개인정보를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하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보호위는 "7개 사업자 모두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에는 해당하지만, 사소한 실수로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피해 또한 미미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담당자 부주의, 작업 실수 등 내부 요인으로도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사업자들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의무사항 등을 상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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