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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고용보험 속도...대리기사·캐디 소득도 매달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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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고용보험 속도...대리기사·캐디 소득도 매달 파악한다

입력
2021.11.1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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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일용근로자 소득도 파악
68만 명은 고용보험 신규 대상으로 편입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대리기사·퀵서비스기사·캐디 등 용역 제공자가 벌어들이는 돈도 이달 11일분부터 매달 집계한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플랫폼 노동자, 일용근로소득자 등의 소득을 적시에 파악해 전 국민 고용보험 등 복지행정에 활용하자는 취지다. 일용소득사업자나 보험설계사 등의 소득은 이미 지난 7월부터 집계하고 있다.

국세청은 대리기사 등 8개 업종 종사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사업자는 11일 발생하는 소득부터 매달 국세청에 소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 업종은 대리기사 외에 △퀵서비스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차판매원 △욕실종사원 등이다. 이들은 대리운전비 같은 대가를 고객에게서 직접 받지만, 그 대가를 얼마나 받았는지는 플랫폼 업체나 용역을 중개한 사업주들이 알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플랫폼 업체 등으로부터 소득 관련 자료를 직접 받는다. 대리기사는 대리운전 중개 업체나 카카오 같은 플랫폼 사업자가, 캐디의 소득 자료는 골프장 사업자가 내는 방식이다.

올해까지는 대리운전 업체를 거쳐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대리운전 업체에 제출 의무가 주어지지만,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내년 1월부터는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퀵서비스도 마찬가지로 내년부터는 플랫폼 사업자에 소득자료 제출 의무가 주어진다.

정부는 일용근로자, 인적용역 사업자의 소득은 이미 지난 7월부터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처음 소득자료가 집계된 8~9월 자료(7~8월 소득 기준)를 보면, 이들의 일자리를 주선해 준 사업자들은 월 평균 일용근로자 307만 명, 인적용역 사업자 349만 명의 소득 자료를 제출했다. 관련 자료를 제출한 사업자는 총 82만 개, 이들이 지급한 소득은 월 15조7,000억 원(일용근로 5조 원, 인적용역 10조7,000억 원)에 달한다.

이 중 7월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업종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학습지강사 등 8개 업종 68만 명이다. 보험설계사가 36만 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방문판매원 18만 명 △신용카드 모집인 4만2,000명 △학습지강사 3만 명 등이다.

한편 국세청은 월 단위로 소득자료 수집을 통해 356만 명분의 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처음으로 제공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용보험 활용성이 낮았던 소득자료를 매달 수집해 전 국민 고용보험의 첫걸음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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