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이익보다 교통기본권이 우선"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일산대교 무료통행 공익처분 불복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 후보는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일산대교의 이익보다 국민의 교통기본권, 이동편의성이 우선”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민간투자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경기도는 10월 27일 일산대교 무료화를 시행했지만 ㈜일산대교 측은 그날 곧바로 법원에 집행정시 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그는 “㈜일산대교가 집행정지 신청을 낸 만큼 경기도의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은 불가피했다”면서 “그러나 ㈜일산대교 측은 또다시 집행정시 신청과 취소소송을 내 지역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경제 논리가 국민의 권리보다 우선일 수는 없다”면서 “모든 국민은 차별 없이 국가로부터 교통기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그래서 경기도는 공익처분을 통해 사업시행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하고 (일산대교를) 공공에서 운영하려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의 당사자인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등 경기 서북부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 모두가 정당한 교통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가 일산대교 무료통행을 시행하자 ㈜일산대교는 10월 27일과 11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일산대교 무료통행 공익처분에 불복하는 집행정지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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