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초등생 아이들이 아파트 내 놀이터서 놀다 신고돼"
아파트 거주자가 아니면 단지 내 놀이터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일까. 인천의 한 아파트 내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들이 경찰에 신고됐다는 사연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아이들이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아이들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다 아파트 회장에게 잡혀갔어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는 "아이가 집에 오지 않아 걱정하고 있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며 "우리 아이가 기물파손죄로 신고가 들어왔다"는 내용이 담겼다.
청원인은 "급히 (해당 아파트로) 달려가 보니 우리 아이를 포함해 총 5명의 초등학생들을 관리실에 잡아 둔 모습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면서 "아이들은 연락받고 도착한 부모를 볼 때마다 닭똥 같은 굵은 눈물을 흘렸다"고 했다.
이어 "입주민 대표 회장은 타 지역 어린이들만 골라 아이들을 관리실에 잡아두고 경찰에 놀이터 기물파손으로 신고한 것"이라며 "폐쇄회로(CC)TV를 봐도 그런 정황은 없었으나, 타 지역 아이들은 해당 아파트에서 놀 수 없다는 게 입주민 대표 회장의 논리였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입주민 대표 회장은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아이들에게 휴대폰과 가방, 자전거 등을 전부 놀이터에 두고 따라 오라고 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청원인은 아이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가 쓴 글은 한 인터넷 카페에 공개됐다. 아이는 "쥐탈 놀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와서 우리에게 어디 사냐며 물어봐 'ㅇㅇ산다'고 했더니 'ㅇㅇ사는데 남의 놀이터에 오면 도둑인 거 몰라?'라고 했다"고 적었다. 또한 아이는 글에서 "할아버지가 '이놈 XX' '이 XX'라고 말하고, '니네는 아주 큰 도둑이 될 거야' 하면서 경찰 아저씨한테 전화를 했다"고도 썼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타 단지 아파트 놀이터에서 재미있게 논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며 "아직까지 우리 아이에게 설명을 못 해주고 있다. 과연 놀이터 주인은 누구일까"라고 답답해했다.
한편 경찰은 언론을 통해 인천시 중구 영종도의 한 아파트 입주민 대표 회장이 지난달 아이들을 놀이터 기물 파손으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아이들의 부모는 협박 및 감금 혐의로 이 회장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