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입국규제 풀린 일본, 관광도 되나…“유학생·비즈니스 대상” [일문일답]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입국규제 풀린 일본, 관광도 되나…“유학생·비즈니스 대상” [일문일답]

입력
2021.11.09 17:45
0 0

8일부터 유학생·비즈니스 목적 신규 입국
한·일 단기 비즈니스 왕래시 자가격리 3일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 활주로에 8일 일본 스카이항공과 일본항공 비행기가 보인다. 도쿄=AFP 연합뉴스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 활주로에 8일 일본 스카이항공과 일본항공 비행기가 보인다. 도쿄=AFP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8일 오전 10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시행해온 입국 규제를 소폭 완화했다. 유학과 단기 비즈니스 목적의 신규 입국을 허용하는 게 골자다. 다만 그 대상이 제한적이고, 세부 내용이 모호한 것이 많아 당분간 혼란이 예상된다. 일본 정부의 발표 내용과 주일 한국대사관의 설명 등을 종합해 이번 완화 조치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이번 조치 핵심인 신규 입국 허용 대상은.

"비즈니스(사업)나 취업 목적의 3개월 이하 단기 체류자와 3개월 넘게 장기체류하는 유학생·기능실습생 등이 대상이다."

-신규 입국 조건은 뭔가.

"일본 내 입국책임자가 소관 부처에 제출한 서약서, 활동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대해 입국전 소관부처(대학의 경우 문부과학설)의 심사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심사필증'을 반드시 취득해야 사증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입국책임자는 입국자를 고용하거나 초청하는 기업·단체 등을 말한다."

-자가격리 기간도 단축되나.

"14일간 자가격리가 원칙이나 지난달부터 2차례 백신 접종증명서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소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그 기간이 10일로 줄었다. 이번 조치로 백신 접종증명서 소지와 입국 후 3일 이후 개별적으로 받은 유전자증폭(PCR) 검사나 항원 정량검사의 음성결과를 후생노동성에 통지 조건 등을 충족할 경우 3일까지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일본 정부가 내세운 조건상 '3일 단축 대상'은 사업 또는 취업목적의 3개월 이하 단기체류자에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인정한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 3종이다."

-동반 가족은 어떻게 되나.

"일본 정부가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면 격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주부, 무직자 등 담당 입국책임자가 없으면 불가하다."

- 신규 입국 인원수 제한은 없나.

"일본 정부가 이달 하순부터 하루 일본 입국허용 인원을 자국민을 포함해 3,5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리는 것을 검토했다는 보도가 있으나 정확한 시기가 공식 발표된 것은 없다. "

-관광 목적 입국은.

"일본 정부가 연내에 단체 관광객 입국을 제한적으로 받아들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

진달래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