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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페이로 2만 원 이상 4번 외식하면 1만 원 돌려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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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페이로 2만 원 이상 4번 외식하면 1만 원 돌려 받는다

입력
2021.11.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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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실적은 제외…4회 달성 후 재참여 가능

송철호(왼쪽 첫 번째) 울산시장이 울산페이 이용 촉진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울산시 제공

송철호(왼쪽 첫 번째) 울산시장이 울산페이 이용 촉진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오는 10일 오전 10시부터 울산페이로 2만 원 이상 4번 외식을 하면 1만 원을 환급해주는 '외식할인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울산페이 앱의 외식할인 지원사업 참여신청 배너를 통해 간단한 정보를 입력한 뒤 응모하면 된다.

실적은 울산페이 가맹점 중 외식업소와 울산페달을 통한 음식주문에 한해 울산페이로 직접 결제한 최종 금액이 2만 원 이상일 경우만 인정된다. 울산페이 체크카드를 사용할 경우 카드사 실적에 포함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참여횟수는 하루 최대 2회, 4회 달성 후 재참여도 가능하다. 4회 실적 달성시 다음 달에 환급금 1만 원이 울산페이로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페이 앱의 외식할인 지원사업 참여신청란 안내사항 또는 울산페이 앱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울산페이도 함께하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울산=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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