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감이 교장으로부터 폭언을 듣는 등 갑질을 당해 신고했지만, 인천시교육청에서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이날 게시판에는 '교장의 갑질을 인정 안 하는 인천시교육청 감사실'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올 6월 말 (모 초교 교장의) 갑질을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교감이 시교육청 감사실에 갑질 신고를 했지만 감사실은 '(신고한) 8개 사안 모두 갑질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회신문을 보내 왔다"며 "그 과정에서 민원인(교감) 면담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4개월간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절차를 무시하면서 은폐·축소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장이 작년 9월 초 교감에게 '근평(근무성적평정) C를 주겠다, 1년 만에 섬으로 날려 버리겠다,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보여주겠다'라고 술에 취해 막말을 쏟아냈다"며 "해당 교감은 무시와 따돌림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입어 정신과에서 두 달 이상 안정을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적었다.
청원인은 "(당시) 지역교육청에서 공개 사과를 받는 것으로 무마시켰다"며 "그러나 또 다른 갑질로 갑질 신고를 했지만 감사실은 '술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교장의 말만 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천시교육청은 은폐·축소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민원인(교감)이 제기한 민원과 관련해 피민원인(교장)을 상대로 사실조사를 벌여 일부 사실로 드러난 공무원 의무 위반 사안에 대해 지난달 말 신분상 조치를 했고, 당사자에게 통보도 했다"며 "조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이뤄졌으며 처분 여부와 처분 수위는 감사처분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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