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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로 50회 이상 통행료 상습미납자, 예금 압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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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로 50회 이상 통행료 상습미납자, 예금 압류한다

입력
2021.11.0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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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50회 이상 미납 차량 강제징수 반기별 정례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모바일 전자고지. 국토교통부 제공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모바일 전자고지. 국토교통부 제공

앞으로 민자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내지 않은 차량의 강제징수가 정례화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부터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와 함께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를 정례화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와 민자도로센터는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권한이 없는 민자도로사업자를 대신해 두 차례 강제징수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1차 시범사업(2019년 10월~지난해 6월)에선 최근 5년간 100회 이상 통행료를 미납한 차량에 대해 약 1억5,000만 원을, 2차 시범사업(지난해 12월~올해 6월)에선 최근 5년간 50회 이상 미납한 차량에 대해 약 5억2,000만 원을 징수했다.

이 같은 시범사업을 토대로 앞으로 국토부는 최근 5년간 누적 미납 건수가 50회 이상인 차량에 대해 반기별 강제징수를 정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상차량은 약 3,726대, 미납누적액은 1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제징수 절차가 개시되면 대상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 우편 등을 통해 미납사실과 납부 방법을 고지 받게 된다. 고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전자예금압류 및 강제 추심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이달부터는 용인~서울, 수도권 제1순환, 인천국제공항 및 인천대교 고속도로의 단순미납 고지에도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도입된다. 오원만 국토부 도로투자지원과장은 "회수된 통행료가 민자고속도로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 쓰이도록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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