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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코로나' 터지면 보험사가 보상… 도입 첫발 뗀 '감염병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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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코로나' 터지면 보험사가 보상… 도입 첫발 뗀 '감염병 보험'

입력
2021.11.08 16:1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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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감염병 보험 활성화 위한 협의 착수
전례 없어 선뜻 시동 걸지 않는 보험업계
재정 투입 여부 확정돼야 물살 탈 듯

11월 1일 오후 위드 코로나 첫날을 맞은 명동거리가 한산하다. 한지은 인턴기자

11월 1일 오후 위드 코로나 첫날을 맞은 명동거리가 한산하다. 한지은 인턴기자

'제2의 코로나'가 터졌을 때 영업에 타격받을 사업체를 위한 '감염병 보험'이 도입을 위한 첫발을 뗐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에 기댔던 자영업자는 물론 기업도 예측할 수 없는 감염병에 대비할 길이 열린 셈이다. 하지만 보험사가 손해 보장 범위와 보험료를 정교하게 산출해야 하고, 국가 재정 투입 여부도 따져봐야 해 실제 도입까진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1년간의 연구 끝에 지난달 감염병 보험 위험평가 모형(위험평가 모형)을 개발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새로운 위험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며 "위험평가 모형을 바탕으로 감염병 보험 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감염병 보험은 기업, 자영업자가 감염병으로 영업 손실이 생겼을 때 보장하는 보험이다. 화재, 재난 등으로 운영을 중단·축소한 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업 휴지 보험과 비슷한 개념이다. 감염병 보험이 정착하면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 본 자영업자에게 지급한 손실보상금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다.

감염병 보험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 갈 길은 멀다. 보험개발원이 만든 위험평가 모형은 앞으로 보험사가 실제 감염병 보험 상품을 만들 때 활용하는 기초에 불과하다. 보험사는 △감염병 발생 가능성 △백신 생산 가능성 △국가 대응 조치 △전염병 지속 기간 등을 고려해 보험료와 보험금 수준을 산출해야 하는데, 전례가 없다 보니 선뜻 상품 개발에 나서지 않는 분위기다.

보험사 입장에선 감염병 보험이 수지 타산에 맞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감염병 보험에 자영업자를 유치하려면 보험료를 높게 책정하기 어려운 반면 전염병 발생으로 지급할 보험금은 클 수밖에 없어서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감염병 보험 위험평가 모델 자체도 검증을 먼저 해야 하고 이 보험에 관심을 가질 예비 고객도 얼마나 될지 따져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는 감염병 보험금 지급액이 과도할 경우 재정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국민 세금을 투입하는 만큼 근거법을 제정해야 해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한다. 현재 국가가 보험사 손실을 보전하는 보험 상품은 농민이 태풍 등 기상 이변으로 피해를 볼 때 보상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자영업자 손실 보상처럼 매번 재정을 투입할지, 아니면 보험을 통한 안전망을 구축할지는 사회적 논의가 조금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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