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울산시 1만 1247㎡ 부지 점유취득 시효 인정"
울산시가 하나은행을 상대로 한 120억 원 상당의 도로부지 소유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8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4일 부산고법은 신복로터리~옥현사거리 구간 1만 1,247㎡ 소유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울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월 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이번 소송은 2006년 2월 하나은행에서 울산시에 해당 도로부지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신청을 했으나 울산시가 소유권이 시에 있어 불가능하다고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2018년 1월 하나은행은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 자사에 있음을 이용해 공매처분 매각공고를 냈고, 이에 반발한 울산시가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해당 도로부지가 하나은행 소유로 돼 있으나 울산시가 1975년 2월 당시 토지소유자인 한신부동산으로부터 도로관리 업무를 이관 받아 20년 넘게 관리해 오고 있어 점유취득 시효가 완성됐으므로 하나은행이 울산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해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않았지만 기부채납 등의 절차를 통해 토지소유권을 울산시가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하나은행 측이 울산시가 해당 도로부지를 무단점유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시가 정당하게 관리권한 및 소유권을 이전받았을 가능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승소로 토지평가 가치 120억 원 정도의 재정 손실을 막게 됐다"며 "앞으로도 울산시를 상대로 한 행정·재정적 부담이 큰 소송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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