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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장비로 피싱 조직-피해자 연결해준 공범...대법 "전기사업통신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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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장비로 피싱 조직-피해자 연결해준 공범...대법 "전기사업통신법 위반"

입력
2021.11.0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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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국내 피해자간 통화가 가능하게끔 통신장비를 설치·관리했다면 전기사업통신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할 수 있도록 국제 전화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바꿔주는 통신장비를 설치 및 관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시기관은 A씨가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과 국내 피해자들의 통신을 연결해줬다고 보고, A씨에게 '등록없이 타인의 통신을 매개(媒介·양쪽을 이어줌)한 행위'를 규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A씨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부분 중 '타인통신매개' 조항과 관련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이 법에 따라 처벌하려면 '타인'의 통신을 연결해야 하는데, A씨와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타인이 아닌 공범관계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범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내 피해자와 통화할 수 있게 연결해준 것도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통신의 매개·제공을 요청했거나 관여했던 경우에도 그 행위는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행위 또는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A씨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전기통신사업법상 타인 관계라고 판시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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