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499명씩 쪼개도 단일집회" 경찰, 13일 민노총 집회 불법 규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499명씩 쪼개도 단일집회" 경찰, 13일 민노총 집회 불법 규정

입력
2021.11.08 14:40
수정
2021.11.08 14:45
0 0

'20개 무리 거리 두고 서울 시내 집회' 계획
서울경찰청 "상식적으로 편법… 엄정대응"

최관호 서울경찰청장. 뉴스1

최관호 서울경찰청장. 뉴스1

경찰이 이달 13일 서울 도심에서 예정된 민주노총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여러 그룹으로 인원을 나눠 집회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경찰은 이를 편법 대형 집회로 규정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조치 시행을 감안해도 허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은 큰 틀에서 '어떻게 하면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게 할 수 있느냐'라는 관점을 견지하면서 집회 관리를 하고 있다"면서 "이번 민주노총 집회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3일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21 전국노동자대회' 개최를 예고한 민주노총은 그날 서울 시내 4개 지역에서 집회를 한 뒤 499명을 한 조로 하는 20개 무리가 70m씩 거리를 두고 세종대로 등에 모여 행진하는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 현행 방역수칙은 접종 완료자,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자, 18세 이하라면 최대 499명까지 모여 집회나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만큼,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1만 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이 같은 계획에 대해 편법일 뿐이며 명백한 감염병예방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최 청장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499명씩 70m 거리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단일 집회라고 보고 관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서울 소재 인력으로 집회를 관리하기 어려울 경우, 지난달 민주노총의 '10·20 총파업대회' 때처럼 다른 시도청 경력까지 동원할 계획이다.

지난달 20일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 특별수사본부를 차린 경찰은 수사 대상 44명 중 20명을 입건했고 이 중 2명을 소환 조사했다.

오지혜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