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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공용폰 압수한 대검 감찰부... 목적·절차 두고 의구심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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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공용폰 압수한 대검 감찰부... 목적·절차 두고 의구심 커져

입력
2021.11.07 2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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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검 대변인 공용폰 압수 의도는
② 포렌식 절차는 제대로 지켰나
③ 포렌식 후 하필 공수처가 압수수색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고영권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고영권 기자

대검찰청 감찰부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관련 의혹 조사를 명목으로 대검 대변인 공용 휴대폰을 압수해 포렌식(통화 내역과 문자메시지 등 증거물 분석)을 진행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임의제출 형식인 데다 포렌식 과정에 휴대폰 사용자 참관이라는 절차까지 생략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언론 감시’ 의혹과 ‘절차 위반’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휴대폰을 포렌식한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감찰부를 압수수색했다는 사실이 더해지면서 ‘대검 감찰부와 공수처의 사전 교감설’도 나오고 있다.

① 왜 대검 대변인 공용폰을?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지난달 29일 서인선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폰을 압수해 포렌식을 진행했다. 대변인은 언론사 대응 목적의 공용 휴대폰을 지급받아 사용하고 있다. 감찰부는 '고발 사주' 의혹과 윤 후보 장모 사건 대응 문건 의혹에 대해 권순정 전 대변인(현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의 연루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폰 압수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 안팎에선 "사실상 언론 검열 목적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현 정부 들어 법무부와 대검은 언론 취재 대응 창구를 대변인으로 일원화했다. 언론 취재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대변인 휴대폰을 압수해 들여다본다는 것 자체가 감찰 명목의 언론 감시 행위으로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감찰부는 "언론 활동에 제한을 가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② 당사자 참관도 없이 포렌식?

대검 감찰부의 포렌식 과정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당사자가 배제된 저장매체 열람·복사는 금지한다'는 원칙 때문이다. 감찰부는 서인선 대변인은 물론 권순정 전 대변인 참관 없이 포렌식을 진행했다고 한다. 서 대변인 역시 이를 문제 삼았지만, 감찰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찰부는 서 대변인이 지난 9월 공용 휴대폰을 최신 기종으로 바꿔, 대변인실 서무 직원이 과거 공용 휴대폰을 '공기계' 상태로 보관했기 때문에 서무 직원 참관을 요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해당 직원은 실제 사용자가 아니라면서 거절했다. 감찰부는 "포렌식에서 관련 정보가 나올 경우 정보 주체에게 통보하면 됐지만, (이미 초기화된) 휴대폰에선 아무런 정보도 복원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권 전 대변인은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감찰부가 진상조사 관련 전자정보만을 확보하려 했다면 전임 대변인을 참여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며 "감찰부의 부당한 조치로 전직 검찰총장 시절 언론과의 관계 전반을 들여다보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자초했다"고 반발했다.

③ 공수처-대검 감찰부 교감설까지

공용폰 압수의 불똥은 공수처에도 튀었다. 공수처가 휴대폰을 포렌식한 지 일주일 만에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자료를 가져갔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공수처가 확보하기 힘든 대변인 휴대폰 내 자료를 감찰부가 미리 뽑아 전달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감찰부가 공수처의 '하청 감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공수처는 그러나 이 같은 의혹을 반박했다. 공수처는 이날 "공수처는 감찰부로부터 영장 기재 내용대로 자료를 넘겨받았을 뿐"이라며 "공수처가 적법 절차를 회피해 우회적으로 해당 휴대폰이나 내용물을 확보하려 했다는 보도는 억측"이라고 밝혔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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