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尹 혐의 드러나면 법적 절차 하나”
김진욱 “원칙 따라 처리” 답변에 여야 공방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5일 고발사주 의혹 등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관련한 수사를 두고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나와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체적 혐의가 드러나면 구속영장 청구든 기소든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것인가”라고 묻자 이 같이 답했다.
김 처장은 신 의원이 “윤석열 후보와 관련해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 관련 수사 방해 의혹,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느냐”라고 묻자 “수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신 의원이 이어 “윤 후보가 공수처 피의자로 입건된 것이 맞느냐”고 묻자 김 처장은 “네 맞습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신 의원이 윤 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요양병원 불법 개설 및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 기소되고, 부인 김건희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것 등에 대해 질문하자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확인도 되지 않고, 혐의 확정도 안 된 사안을 가지고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는 것이냐”라며 김 처장을 향해 강하게 항의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공공연하게 대통령 후보에게 협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질문을 했던 신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혐의가 드러난다면 법과 절차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를 할 수 있다는 답변으로 들었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 처장 역시 “아까 말씀드린 취지는 혐의가 인정된다면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말이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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