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벌금 200만원 선고
폭우 피해로 숨진 아이와 침수 피해를 본 추모관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 누리꾼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부장 정의정)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2)씨와 B(50)씨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9일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사이트에 접속해 ‘전남 담양서 폭우에 실종된 8살 어린이 숨진 채 발견’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갓 잡은 홍어 새끼만 사용하는 유명한 오뎅탕 맛’이라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지난해 8월 9일 보배드림 사이트에 접속해 광주지역 추모관의 침수 사진과 함께 ‘전라도 뼈해장국 맛집, 밥 한 그릇 뚝딱’이라는 글을 올려 함께 기소됐다. B씨는 “모욕의 대상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모욕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B씨의 경우 정보공유를 위한 목적이었다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무감각하거나 잘못된 인식을 품고 있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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