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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야권 후보 비방' 진혜원 검사 "'좋아요'는 감정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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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야권 후보 비방' 진혜원 검사 "'좋아요'는 감정 표시"

입력
2021.11.0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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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궐 전 오세훈·박형준 의혹 연상 글 게시
여권 긍정·야권 부정 댓글에 '좋아요' 누른 혐의도
진 검사 "선거법 해당 안 돼… '웃겨요' 주로 썼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야권 후보 등의 비방글을 올려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검사가 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야권 후보 등의 비방글을 올려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검사가 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적 게시글을 올려 기소된 진혜원(45) 수원지검 안산지청 검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문병찬)는 5일 진 검사의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진 검사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특혜' 의혹과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엘시티(LCT) 특혜 분양' '조형물 납품' 의혹 등을 떠올리게 하는 비방성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검사인 피고인은 팔로어 1만7,000명의 SNS 계정에 후보의 의혹 또는 기호 등을 연상하는 글을 게시하고, 여권에 긍정적이거나 야권에 부정적인 댓글에는 '좋아요' 표시를 하는 등 여권 후보의 당선과 야권 후보의 낙선을 도모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85조는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65조 또한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진 검사 측 변호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 하더라도 공무원의 직무 관련이거나 지위를 이용했을 때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외국 사례를 살펴볼 때 댓글에 '좋아요'를 누르는 것은 원글이 아닌 댓글을 쓴 한 개인에 대한 감정의 표시에 불과하며 공표하는 행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진 검사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2019년부터 페이스북이 '좋아요' 대신 '최고예요' 등 7가지 감정표현을 누르도록 바뀌었는데 제 경우 '웃겨요'를 주로 썼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을 했는지 특정되지 않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을 두고 진 검사와 검찰 측은 페이스북 업데이트 버전에 따른 '좋아요' 표기를 두고 공방이 일기도 했다.

진 검사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판례는 해석이 필요한 경우엔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상당히 넓게 인정하는 추세"라며 "오세훈, 박형준 시장은 기소하지 않고 저를 기소한 것에서 기소한 이들의 의도가 보인다"고 말했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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