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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청년도 청년기본소득 신청하세요"...수급자격 영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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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청년도 청년기본소득 신청하세요"...수급자격 영향 없어

입력
2021.11.0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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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최근 보건복지부와 협의 마쳐...소급 접수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기초생활수급 청년들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받더라도 수급자격을 잃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변경 협의를 마쳤다고 5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총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기도 대표 청년 정책이다.

그러나 청년기본소득을 받아 해당 금액만큼 소득이 높아지면 기초생활수급자격을 잃을 수 있어 기초수급 대상 청년 상당수가 신청을 포기했다.

실제 2019년에는 지급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1,666명 중 1,108명이, 2020년에는 1,946명 중 1,014명이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도는 기초생활수급권자인 청년에는 청년기본소득을 분기별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해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 변경 협의를 마무리하고 11월 1~30일 진행되는 4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소급 신청을 병행한다.

올해 4분기 정상 신청뿐만 아니라 시행 첫해인 2019년 1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거주요건을 만족하는 당시 만 24세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은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현아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받아들여져 일시금 지급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청년들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이라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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