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최근 보건복지부와 협의 마쳐...소급 접수
경기도는 기초생활수급 청년들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받더라도 수급자격을 잃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변경 협의를 마쳤다고 5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총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기도 대표 청년 정책이다.
그러나 청년기본소득을 받아 해당 금액만큼 소득이 높아지면 기초생활수급자격을 잃을 수 있어 기초수급 대상 청년 상당수가 신청을 포기했다.
실제 2019년에는 지급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1,666명 중 1,108명이, 2020년에는 1,946명 중 1,014명이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도는 기초생활수급권자인 청년에는 청년기본소득을 분기별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해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 변경 협의를 마무리하고 11월 1~30일 진행되는 4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소급 신청을 병행한다.
올해 4분기 정상 신청뿐만 아니라 시행 첫해인 2019년 1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거주요건을 만족하는 당시 만 24세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은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현아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받아들여져 일시금 지급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청년들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이라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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