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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 받으러 제 발로 경찰서 간 지명수배자… 현장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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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 받으러 제 발로 경찰서 간 지명수배자… 현장 체포

입력
2021.11.0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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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경찰서, A급 지명수배자 체포해 검찰 인계

경찰 로고.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찰 로고. 한국일보 자료사진

사기 혐의를 받던 A급 지명수배자가 자신이 수배된 사실을 모른 채 제 발로 경찰서에 찾았다가 붙잡혔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전날 오후 3시쯤 민원실에 운전면허를 발급하러 온 5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이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 A씨의 신원을 조회하자 그가 서울북부지검에서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통상 지명수배를 A·B·C종으로 나누는데, A급 수배자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이미 발부돼 즉시 체포가 가능하다. 수사 중인 사람이 도주하거나 소재 파악이 안될 때 A급 지명수배가 적용된다. B급 수배는 주로 벌과금 미납자 등에게, C급 수배는 수사기관의 소재 파악 통보 대상자에게 각각 적용된다.

검찰은 출석 요청에 불응한 A씨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했으나 그는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A씨를 검찰에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명수배 중인 사실을 모른 채 경찰서에 찾아왔다 체포되는 수배자들이 간혹 있다"고 말했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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