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 위반·직권남용 등 혐의
경찰이 부동산 투기와 인사채용 비리 의혹이 제기된 정현복 전남 광양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경찰청은 정 시장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정 시장은 자신과 부인, 아들의 부동산 투기와 이해충돌, 친인척 채용, 주변인들에 대한 각종 특혜 제공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시장은 혐의 내용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6월 광양시청과 정 시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며, 공무원 등 주변인 30여 명을 조사했다. 혈액암 진단을 받은 정 시장은 현재 병가를 내고 서울을 오가며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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