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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봐주기' 담당 경찰 수사관 해임… 서장은 경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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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봐주기' 담당 경찰 수사관 해임… 서장은 경징계

입력
2021.11.03 15:25
수정
2021.11.0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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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형사과장은 정직 1개월·2개월 처분
경찰청 징계위 "지휘부도 업무 소홀 판단"

강일구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이 지난 6월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진상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강일구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이 지난 6월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진상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봐주기 수사' 혐의를 받고 있는 당시 서울 서초경찰서 경찰관들에게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사건을 수사한 수사관은 해임됐고, 당시 수사지휘라인에 있던 형사과장과 경찰서장 등은 각각 정직과 견책 처분을 받았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달 2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서초서에서 이 전 차관 사건의 수사 및 지휘를 담당했던 4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담당 수사관이던 A 경사는 해임, 그의 직속상관이던 B 경감(형사팀장)과 C 경정(형사과장)은 각각 정직 1개월과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서장이었던 D 총경에겐 경징계인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경찰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경찰은 올해 6월 '이 전 차관 택시기사 폭행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당시 수사라인에 대한 감찰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징계위는 D 총경 등 간부들이 단순 관리감독 미흡을 넘어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징계 대상자는 처분을 받은 지 30일 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탔다가 자택 앞에서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했다. 수사를 맡은 서초서는 당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전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종결했다.

그러나 검찰이 사건을 재수사하면서 택시기사의 휴대전화에서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파일을 복원하고 경찰이 해당 영상을 확인하고도 묵살한 사실을 밝혀내면서, 경찰이 유력 인사였던 이 전 차관의 범행 사실을 일부러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손효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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