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동창 뇌물' 김형준 전 부장검사 재판서 위증
고등학교 동창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아 유죄가 확정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가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검사 출신 박모 변호사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박 변호사는 2017년 1월 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로 알려진 사업가 김모(51)씨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변호사는 재판 도중 '(검찰이 김씨 소재를 파악할 수 있도록) 검사실에 전화해 김씨가 사용한 전화번호를 알려준 적이 있느냐'는 변호인 질문에 "없다"고 허위로 대답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박 변호사는 도피 중이던 김씨의 휴대폰 번호를 서울서부지검 검사실에 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1·2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016년 9월 4일 박 변호사가 검사실에 전화해 휴대폰 번호를 알려줬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 등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박 변호사는 수사보고의 증거능력이 인정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박 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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