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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명령 어기고 반복 음주...전자발찌 찬 성폭행 전과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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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명령 어기고 반복 음주...전자발찌 찬 성폭행 전과자 구속

입력
2021.11.0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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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자발찌. 한국일보 자료사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을 살고 출소한 30대 남성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채 술을 마시고 음주 측정을 회피하는 등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상습 위반한 혐의로 구속됐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3)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9시쯤 인천 미추홀구 한 유흥가에서 술을 마신 뒤 현장에 출동한 신속수사팀의 음주 측정을 회피하고 도주하는 등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상습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11년 미성년자를 성폭행 한 혐의로 징역 8년과 보호관찰 및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 받았다.

A씨는 2019년 출소한 뒤 음주 상태에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상습적으로 불응했고 인천지법은 올해 5월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하지 말 것'과 '보호관찰관 음주 측정 지시에 따를 것' 등 추가로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신속수사팀은 A씨 도주로의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한 뒤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지난달 27일 A씨를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한 뒤 조사를 해왔다.

이법호 인천보호관찰소장은 "전자장치 부착법 위반 사건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12일부터 신속수사팀을 설치해 운영 중"이라며 "앞으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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