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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관비 1억 수수’ 윤우진 소환… 구명 로비 의혹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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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관비 1억 수수’ 윤우진 소환… 구명 로비 의혹도 조사

입력
2021.11.02 14:4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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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 알선 의혹도 수사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청사. 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청사. 연합뉴스

'불법 브로커' 의혹을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 정용환)는 전날 윤 전 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 전 서장은 인천의 부동산 사업가 A씨로부터 2018년 인허가 관련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을 받는다.

윤 전 서장 최측근인 최모(61)씨와 동업했던 A씨는 지난해 11월 윤 전 서장과 최씨 등을 수사해 달라며 검찰에 진정서를 냈다. 검찰은 최씨가 대관비 명목으로 A씨로부터 4억 원을 받아갔고 이 가운데 1억 원이 윤 전 서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윤 전 서장은 주변 사업가들에게 판·검사 출신 변호사 등을 소개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도 받고 있다. A씨는 검찰에서 윤 전 서장과 전·현직 검찰 간부들, 국세청, 관세청, 경찰 관계자들의 식사·골프 자리에 불려가 비용을 댔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A씨로부터 받은 4억 원 등 총 6억4,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최씨를 구속기소했다. 22일엔 윤 전 서장이 머물던 서울 도심 호텔 은신처를 압수수색해 윤 전 서장이 사용하던 휴대폰 등을 확보하기도 했다. 검찰은 휴대폰과 압수물 분석을 통해 윤 전 서장이 법조인 등을 상대로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전날 윤 전 서장을 상대한 조사에서 1억 원 수수 경위와 성격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서장은 "과거 최씨가 자신에게 빌렸던 돈을 A씨가 대신 갚은 것"이란 입장이지만, A씨는 "최씨를 대신해 갚아준 대여금과 대관비는 별개"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윤 전 서장과 A씨의 계좌 입출금 내역 등을 비교하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있다.

윤 전 서장이 주변 사업가들에게 변호사와 세무당국 관계자를 소개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 역시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A씨를 비롯한 윤 전 서장 주변 인물들의 진술과 최씨의 과거 통신기록 등을 토대로 윤 전 서장이 전방위로 브로커 활동을 해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윤 전 서장을 잘 알는 이들은 그가 국세청 재직 당시 조사, 홍보, 정보 부서에 근무해 법조인, 언론인, 기업인 등과 네트워크가 잘 구축돼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자신의 인맥을 자주 과시했다고 입을 모은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을 한두 차례 더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윤 전 서장은 2015년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육류업자 뇌물 사건과 관련해서도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 임대혁) 재수사를 받고 있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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