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회장
"KT, 인터넷 안 된 보상 외 실질 피해 보상해야"
"인터넷 쓰지 않던 19년 전 약관 근거도 문제"
KT가 지난달 25일 발생한 대규모 통신장애에 대해 개인과 기업 고객에게 요금 15시간분, 소상공인에게는 10일분 요금을 감면해 주겠다는 보상안을 제시했다. 개인에게는 약 1,000원, 소상공인에게는 8,000원 수준이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장은 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우리에게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이라며 "KT는 인터넷 사용을 못 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만 얘기하는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영업에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된 보상안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식당이나 카페의 경우 장애가 발생한 오전 11시 30분에서 오후 1시 사이는 점심 손님이 몰리는 시점이고, 이 시점에 통신망 장애로 신용카드 등 결제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가 손실을 봤다는 호소다.
고 회장은 "저희 업장 기준으로 같은 요일 대비해서 10팀 정도가 결제가 안 되셔서 그냥 나갔고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손해가 발생했다"며 "식당 같은 경우 저희보다 객단가가 높기 때문에 매출에 영향이 더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현지사 화재 땐 20만 원 지급해 놓고... 책임 회피 의심"
KT는 약관대로 보상한다는 입장이지만 고 회장은 "약관 자체가 거의 20년 정도 된 약관이고 20년 전에는 솔직히 인터넷이 그렇게 사용을 많이 안 했을 때"라면서 "현재는 인터넷이 생활의 일부분이 돼 있기 때문에 19년 전에 만들어진 구시대적 약관은 현실에 맞게 수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고 회장은 3년 전 KT 아현지사 화재 때와 비교해 "당시 자영업 같은 경우 한 업체당 평균 1일 치 20만 원을 보상했다"며 "당시는 서울 일부 지역에만 보상을 하면 됐는데, 이번 KT 사건 같은 경우 피해 자체가 전국적으로 모든 점포들이 피해를 본 상황이기 때문에 KT 쪽에서 서둘러 보상안을 밝힌 게 아닌가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 회장은 2일 기자회견에서 KT에 ▲기업 관리감독 책임 ▲19년 전에 만든 약관의 개선 요구 ▲합리적 보상과 재발 방지를 위한 자영업자들의 피해 실태 조사를 시작하고 피해액만큼 보상 등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손실보상제, 중기부 대응 잘하는 편... '백신패스' 적용 업종들 힘들어"
한편 고 회장은 10월 27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소상공인 손실 보상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인건비적인 오류가 발생해서 확인 지급을 통한 이의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라면서도 "(담당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특이 케이스나 오류 수정 요청에 대해서 바로바로 수정을 많이 해주고 있는 편"이라고 밝혔다.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정책에 따라 카페는 24시간 영업이 허용된 데 대해서는 "아직 매출이나 분위기상에 큰 차이는 없었지만 영업 시간이 늘어났다는 데 희망을 두고 버텨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카페는 24시간 영업이 가능하지만 코인노래방이나 체육시설 같은 경우 백신패스라고 해서 아직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시설 중심의 방역이 아닌 이용자 스스로가 지키고 동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방역을 변경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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