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로톡, 허위과장광고·회원수 부풀리기"
로톡 "공정위서 모두 무혐의 결과 받아" 밝혀
법률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가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변협 주장은 근거 없는 허위"라고 비판했다.
로앤컴퍼니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로톡을 상대로 한 변협의 공정위 고발이 '전부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로앤컴퍼니는 "변협은 로톡이 회원 변호사 숫자를 부풀리고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했다며 고발했지만 공정위는 이러한 주장 전부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변협과 서울변호사회는 지난 8월 로앤컴퍼니를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등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로앤컴퍼니가 광고료를 받으면서 소비자에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가입 회원 숫자를 허위로 부풀려 광고했다는 취지다.
로앤컴퍼니에 따르면 공정위는 '광고영역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는 변협 주장에 대해 "(로톡이)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거래하였거나 그와 같은 표시·광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공정위는 '실제 로톡 가입 변호사 숫자는 1,400여 명 정도인데, 이것보다 많다며 거짓말을 한다'는 변협 신고 내용에 대해서도 "조사 결과 로톡의 회원 변호사 숫자는 지난 7월 기준 3,000명"이라고 판단했다.
로앤컴퍼니는 "공정위 처분을 통해 변협이 아무런 근거 없이 무책임하게 로톡에 대한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이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현재 공정위에는 로앤컴퍼니가 변협을 신고한 내용도 접수돼 있다. 로앤컴퍼니는 지난 6월 로톡에 대한 변협의 광고 제한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변협을 신고했다.
청년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변협은 국회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보충적 입법권자로, 공정위·검찰의 판단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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