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유명 영화감독이 18년 전 성폭행" 고소…해당 감독 "사실무근"

알림

"유명 영화감독이 18년 전 성폭행" 고소…해당 감독 "사실무근"

입력
2021.11.01 15:25
수정
2021.11.01 18:49
0면
0 0

경찰, 고소장 접수해 수사 착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유명 영화감독이 과거 성폭행을 했다는 '미투'(Me Too·성폭력의 사회적 고발) 의혹으로 경찰에 고소됐다. 해당 감독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고소인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일 사건 관계인 등에 따르면 여성 A씨는 지난달 27일 영화감독 B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고소했다. 18년 전 B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취지다.

고소인 측은 해외 사업가인 A씨가 2003년 10월쯤 지인 소개로 현지를 방문한 감독 B씨를 만나 식사와 술자리를 가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 자리에서 B씨는 A씨에게 속옷을 선물했고, B씨 숙소로 이동한 후 지인들이 잠들자 B씨가 A씨를 방으로 불러 성폭행을 했다는 주장이다.

A씨 측은 사건 발생 당시 고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지인이 연관돼 있고 B씨가 유명인인 데다 성폭행당한 여성이라는 낙인이 우려됐으며, 사업에 영향이 있을까봐 법적 대응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18년쯤 국내에서 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미투 운동이 일자, A씨는 피해 기억이 떠올라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이에 최근 B씨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사과를 받지 못하면서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는 게 A씨 설명이다.

일각에선 사건 발생 시점이 18년 전으로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10년이 넘어 처벌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A씨 대리인 측은 개정 성폭력처벌법의 'DNA 등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는 조항을 들어, 공소시효가 2023년 10월까지 남아 있다는 입장이다. A씨는 피해 당시 옷가지 등을 보관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B씨 측은 A씨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B씨 변호인은 "A씨에 대해선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협박, 무고 등 법적 조치를 취하고 경찰 수사 절차에는 성실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B씨는 강제로 A씨와 성관계한 사실이 없고, 속옷 선물도 당시 다른 일행이 했다는 입장이다.

이유지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