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소상공인은 서비스 요금 10일 기준 보상
KT가 지난달 25일 발생한 유무선 인터넷 마비 사태를 겪은 모든 고객에게 통신 요금을 감면한다는 보상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당초 KT 약관에 기재된 손해배상 수준을 크게 넘어선 수준이다.
KT는 1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보상방안을 발표했다. KT는 무선, 인터넷, 기업상품 등 전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상책을 마련했다.
보상기준은 개인고객과 기업고객의 경우 최장 장애시간 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으로 적용된다. 특히 이번 장애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해당 서비스 요금의 10일 기준으로 보상된다. KT 고객들은 별도 신청 없이 12월 청구되는 11월 이용 요금분에서 보상금액을 일괄 감면 받게 된다.
이와 함께 KT는 요금 감면 및 소상공인 피해 보상을 원만하기 진행하기 위해 전담 지원센터를 이번주 중으로 열 계획이다.
기존 KT 이용약관에서는 피해 보상 기준을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한 달 누적 6시간을 초과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에 청구금액 8배를 손해배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번 피해가 최대 89분에 그친 만큼 약관대로라면 KT가 보상할 근거는 없었다. 하지만 현재 이용약관은 음성 통화 위주 서비스 제공 시기에 마련된 것인 만큼 데이터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재 상황에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에 KT는 이번 보상안을 마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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