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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디지털세 도입으로 한국 세수 더 늘어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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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디지털세 도입으로 한국 세수 더 늘어날 것"

입력
2021.11.01 12:0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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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플랫폼 기업 매출 늘어나"
"한국에 세금 낼 글로벌 기업 70~80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프레스센터에서 G20 정상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로마=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프레스센터에서 G20 정상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로마=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디지털세 합의안을 추인한 것과 관련, “이번 합의로 인해 세수가 약간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일정을 수행 중인 홍 부총리는 3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동행기자단과 만나 “한국은 국익을 극대화하는 관점에서 협상에 임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디지털세 합의안은 매출 200억 유로 이상인 글로벌 기업이 이윤을 올리는 나라에도 세금을 내게 하는 ‘접근법 1’과 매출 100억 유로 이상인 기업은 세계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해도 15% 이상의 세율을 적용받도록 하는 ‘접근법 2’(글로벌 최저한세)로 구성된다.

홍 부총리는 “한국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접근법 1에 따라 수천 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수 있지만, 접근법 2에 따라 수천 억원의 세수가 늘며 종합적으로는 세수가 소폭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접근법 1을 통해서는 여러 다국적 기업이 한국에 내는 세금을 '십시일반' 하더라도 당장은 해외로 유출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세수가 더 클 가능성이 높다. 구글, 애플 등이 주요 매출 발생 국가와 세금을 분배하다 보면 한국에 돌아올 몫이 크지 않을 수 있어서다.

다만 접근법 2를 통해서는 세수 증가 요인이 된다. 세율 7%인 조세피난처에 본사를 둔 기업이 한국에 자회사를 만든 경우, 최저한세율(15%)과 본사 소재국 세율 차이(8%)만큼을 한국에서 걷을 수 있다. 반대로 세율이 낮은 나라에 자회사를 세운 국내 기업은 자회사가 있는 나라에 세금을 덜 내는 만큼 국내에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홍 부총리는 접근법 1과 관련해 “우리나라에 들어와 매출을 일으키는 기업 가운데 70~80개 정도 기업에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을 듯하다”며 “현재로서는 해당 기업의 이익률이 높지 않지만 거대 플랫폼 사업자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우리나라가 거둘 수 있는 세수는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국내 기업 중 디지털세 과세 대상 기업으로 꼽히는 삼성전자가 해외에서 거두는 이윤이 많지만, 애플이나 구글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을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2025~2030년 사이에 접근법 1에 따른 세수 효과도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홍 부총리는 내다봤다.

디지털세(접근법 1) 도입에 따른 개별 기업의 타격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같은 금액의 세금을 내되 세금 일부를 내는 나라가 달라지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다만 반도체 등 중간 투입재의 경우 추가로 매출이 어디에 귀속되는지를 정해야 하고, 기업이 이미 시장 소재국에 세금을 내는 경우 해당 국가에 배분될 과세권 규모를 제한하는 ‘세이프 하버’ 조항 등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는 “G20 정상들이 올해 말까지 전 세계 백신 접종률을 40%, 2022년 말까지 70%를 목표로 하자는 데 합의했다”며 “세계 전체 인구의 70%가 아니라 개별 국가가 모두 70%의 접종률을 달성하자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다만 북한의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구체적 논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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