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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대 해고무효 소송 낸 전 CIA 한국인 직원들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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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대 해고무효 소송 낸 전 CIA 한국인 직원들 패소

입력
2021.10.31 15:00
수정
2021.10.31 20:0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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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 기관, 작년까지 서울 사무소서 정보 수집
"국외 사무국 비효율" 폐쇄 결정에 직원 해고
직원들 소송... 法 "주권국가 활동 관여 못해"

미국 버지니아 랭글리 중앙정보국(CIA) 본부에 있는 CIA 로고. 랭글리=AP 연합뉴스

미국 버지니아 랭글리 중앙정보국(CIA) 본부에 있는 CIA 로고. 랭글리=AP 연합뉴스

미국 정보기관인 중앙정보국(CIA) 소속 부서기관에서 일하던 한국인 직원들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마은혁)는 서울 소재 CIA 소속 A기관에서 일하다가 해고된 한국인 직원 3명이 미국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내리는 판단이다.

A기관은 국외 매체 등에서 공적으로 확인되거나, 이미 출간된 정보를 수집하고 번역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알려졌다. 주한 미대사관 직원 출신인 B씨 등은 A기관 서울 사무국에서 각각 재무·회계, 전산운영, 정보 수집 등의 일을 했다.

문제는 미국 정부가 2019년 11월 ‘국외 사무국은 더는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서 발생했다. 미디어 기술이 급격하게 발달한 상황에서 현지 시설과 인력을 두는 게 비효율적이라고 보고, 서울을 비롯한 국외 사무국을 전부 폐쇄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B씨 등은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지난해 2~3월쯤 모두 해고됐고, 서울 사무국도 지난해 6월 폐쇄됐다. B씨 등은 그러자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없는데도 해고한 건 근로기준법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미국의 ‘주권국가로서의 활동’에 속하는 판단에 대해 한국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봤다. B씨 등은 미국의 국외 정보수집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일을 해왔던 사람들인데, 이들의 고용·해고 여부에 대해 한국 법원이 개입하는 건 부당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주권국가가 외국에 정보기관을 설치할지, 그 사무소에 국외 근로자를 고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고도의 공권적 행위"라며 "한 국가(한국)가 다른 주권국가(미국)의 공권적 결정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라고 강요하는 것은 공권적 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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