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보류 사유 못 들었냐' 국감장 질문에
"북한산 의심 조사 얘기 못 들었다" 위증
2018년 불거진 ‘북한산 석탄 불법 반입 사건’과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남동발전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018년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국회 증언·감정법 위반)로 기소된 당시 남동발전 차장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2018년 7월 유엔 대북제재 대상인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둔갑돼 국내 반입됐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었고, 남동발전도 2017년 11월과 이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9,700톤의 북한산 무연탄을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는 2018년 10월 18일 남동발전 석탄수입 실무 담당자였던 A씨를 증인으로 불렀다. A씨는 ‘(2017년 11월) 남동발전이 수입한 석탄이 북한산으로 의심돼 통관보류 됐다는 걸 몰랐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기억하는 한 '북한산 의심 조사다'라는 말을 못 들었다. 확실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A씨는 당시 동해세관 조사실에서 조사반장으로부터 “북한산으로 의심돼 수입조사를 한다”는 말을 들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국회는 A씨를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위증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국회 고발이 적법하게 이뤄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를 고발할 수 있는 주체는 위증 당시 회기의 위원회인데, 364회 국회 때 위증에 대해 371회 국회 산자중기위가 고발해 위법하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1심은 “증인을 조사한 본회의 회기가 종료하더라도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할 때까지 해당 증인의 위증에 대해 고발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맞다”며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 증언·감정법은 고발 주체를 정하고 있을 뿐이지 고발기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증언 해당 회기의 위원회가 고발해야 한다고 해석하면 명문에 없는 고발기간을 창설하게 돼 국회에서의 위증죄를 엄단하려는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항소심과 대법원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A씨에 대한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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