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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측 "친형과 합의 가능성 없다…억울함 풀리길" [직격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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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측 "친형과 합의 가능성 없다…억울함 풀리길" [직격인터뷰]

입력
2021.10.29 16:22
수정
2021.10.29 16:4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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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의 노종언 변호사가 박수홍 형제의 합의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JTBC 제공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의 노종언 변호사가 박수홍 형제의 합의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JTBC 제공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의 노종언 변호사가 박수홍 형제의 합의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2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12부(재판장 이병삼)는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11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공판을 진행했다. 박수홍은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재판을 마친 노 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날 진행된 재판과 관련, "잘 끝났다. 굉장히 빨리 끝난 편이다. 형사 수사 횡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보고 이후에 기일을 잡게 됐다. 이 문제의 본질은 횡령이다. 정확한 횡령 액수가 나와야 손해배상 액수도 확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수홍과 형의 합의 가능성이 있는지 묻자 그는 단호하게 "없다"고 답했다. 이어 "예전부터 합의를 많이 시도했다. 근데 전혀 합의에 대한 의사가 없더라. 고소, 민사 소송 제기 전까지 계속 합의를 시도했다"고 밝혔다.

박수홍의 심경은 어떨까. 이에 대해 노 변호사는 "'빨리 억울함이 풀렸으면 좋겠다'고 하더라. 소송이 빨리 마무리되고 진실이 얼른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게 박수홍씨의 바람이다"라고 했다.

박수홍의 친형은 박수홍과의 갈등에 대해 "시작은 박수홍의 여자친구 문제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 노 변호사는 "여자친구가 생기기 전부터 계속 해온 횡령이다. 지금은 부인이 된 여자친구 문제는 횡령과 별개의 문제다. 부인 때문에 안 했던 횡령이 생긴 건 아니다.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발언이다. 감정적으로 박수홍씨의 부인을 싫어하셔서 하는 악의적 비방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명예훼손에 따라 횡령 액수가 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쟁점으로 다뤄지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힌편 지난 6월 박수홍 측은 친형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기존 손해배상 요구액은 86억 원가량이었으나 사건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파악돼 손해배상 요구액 규모를 약 30억 원 늘렸다.

당시 박수홍은 "저와 가족에 대해 온라인에서 돌고 있는 이야기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형이 운영했던 전 소속사로부터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정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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