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 181명에 30만 원 지급, 3자 제공 내용 공개 요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회원들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페이스북에 1인당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분쟁조정위는 29일 전체 회의를 열고 페이스북에 분쟁 조정 신청인 181명에 대해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의 신상과 제공된 개인정보 유형 및 내용을 신청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조정안을 제시했다.
분쟁조정위는 페이스북이 1만 개 이상의 제3자 앱 개발자가 대한민국 페이스북 이용자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페이스북 이용 당사자들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개보위 측은 "페이스북이 신청인들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를 거부하는 등 신청인들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위는 이날 의결된 조정안을 즉시 양 당사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양측이 조정안을 모두 수락하면 '조정 성립'으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지만,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김일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장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편중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상대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며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조정안을 수락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페이스북은 2012~2018년 최소 330만 명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해 개보위로부터 과징금 67억 원, 과태료 6,600만 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여기에 페이스북 회원 181명은 4월 분쟁조정위에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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