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전임교원의 강의비율이 최근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강사법 시행 이후 크게 줄었던 시간강사들의 시수가 회복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으로 분석된다.
'강사법' 시행 후 줄었던 시간강사 강의 비율 서서히 회복
29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공개한 '2021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일반·교육대 195개교의 올해 2학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66.3%로, 지난해 2학기보다 0.4%포인트 감소했다. 2019년(67.8%)부터 줄곧 하향세를 그리고 있다. 반면 강사의 강의 담당 비율은 올해 2학기 21.4%로 전년 2학기 대비 0.1%포인트 늘었다.
전문대 133개교에서도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2019년 51.1%에서 2020년 50.4%, 올해 50.3%로 점차 줄고 있다. 다만 전문대에서는 강사의 강의 담당 비율도 전년 대비 0.7%포인트 감소했다.
전임교원의 강의 담당 비율이 줄고 있는 것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강사법 시행 직후 강사들의 강의 비율이 일시적으로 하락했다"며 "내년이면 제도 시행 3년째인데, 제도가 안정화되면서 강사들이 수업을 맡는 비중이 서서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사법은 대학 시간강사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등을 위해 2019년 8월 도입된 것으로,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이상 임용해야 하며, 3년간 재임용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초반에는 대학들이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도리어 시간강사를 줄여 논란이 일었다.
공시지가 상승에 사립대 수익용 재산 늘어
공시지가가 상승하면서 일반·교육대 중 사립대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은 지난해보다 9,000억 원 늘어 10조3,000억 원에 달했다. 전문대 또한 사립대 수익용 기본재산이 올해 2조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00억 원 늘었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학교 경영에 필요한 재산 중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대개 70%가 토지나 건물로 구성돼있다. 연세대의 연세빌딩, 연세우유 등이 대표적 예다. 대학은 설립 때부터 수익용 자산을 반드시 갖게 돼 있으며 여기서 나는 수익의 일정 부분을 교비로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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